[2005년 15회차 77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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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분리과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별도합산
3.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별도합산
4.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
5. 건축물(공장용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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