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73번]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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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3.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취득 후 1년간 보유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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