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9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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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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