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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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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