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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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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