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10번]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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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3.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4.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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