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11번]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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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198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ㄷ. 2002년 11월 1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ㄹ. 2005년 8월 11일에 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ㅁ.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ㅂ.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2004년 5월 15일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2006년 5월 15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ㄷ), (ㅂ)
4. (ㄷ), (ㄹ), (ㅁ)
5. (ㄱ), (ㄷ), (ㅁ), (ㅂ)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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