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9번]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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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2.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4.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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