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7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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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5.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증설정금액은 5천만원이상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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