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3번]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1. “중개”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자”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