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16번] 산림법령상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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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3. 무육(撫育)을 위한 벌채는 신고를 요한다.
4.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ㆍ가지치기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5.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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