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27번]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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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0.3025=면적(평)이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3.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5.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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