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24번]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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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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