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35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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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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