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43번]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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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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