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40번]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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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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