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33번]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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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3.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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