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05년 16회차 69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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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1.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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