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65번]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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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 외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2.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3.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5.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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