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63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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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4.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5.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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