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61번]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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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2.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3.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4.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5.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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