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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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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