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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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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