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10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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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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