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99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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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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