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9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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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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