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95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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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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