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119번]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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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5.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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