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116번]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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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3.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4.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5.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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