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107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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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2.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3.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5.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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