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9번]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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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야생 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5.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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