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8번]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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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4.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5.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ㆍ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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