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2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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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ㆍ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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