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번]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1.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2.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