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31번]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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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ㄴ.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ㄷ.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ㄹ.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ㅁ.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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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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