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30번]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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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2.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1점을 받았다.
3.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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