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21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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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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