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7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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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중개업자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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