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6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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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3.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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