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44번] 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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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2.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4.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5.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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