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40번]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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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5.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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