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39번]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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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3.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4.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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