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36번]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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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4.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5.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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