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33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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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2. 등록관청이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5.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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