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32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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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ㄷ.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ㅁ.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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