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62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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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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