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56번]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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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4.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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