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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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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