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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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2007년분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2005. 5. 31. 혼인신고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재산세 과세재산 중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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