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7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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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2.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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